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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만 1조 1500억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이번 주 결론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의 이혼소송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황두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의 이혼소송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최 회장이 2017년 법원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5년5개월여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오는 6일 오후 1시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듬해 2월 조정이 결렬됐다.


인사이트SK그룹 최태원 회장 / 사진제공=SK수펙스추구협의회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번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맞소송을 내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1297만5492주) 42%가량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종가 기준 1조1500억원 규모다.


2020년 5월에는 최 회장의 SK주식 6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월 노 관장이 가처분을 신청한 650만주 중 350만주(54%)만을 받아들였다. 노 관장 측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