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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 내고 치료받던 27만명에게 충격적인 소식 전해졌다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던 27만 3천여 명이 다음 달부터 해야 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이트뉴스1


탈락한 피부양자, "다음 달 12월부터 '직접' 보험료 내야 해"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단계로 개편되면서 탈락한 피부양자 27만 3천 명가량이 다음 달부터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피부양자란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부과체계의 소득 기준 강화로 지난 3월 기준으로, 전체 피부양자의 1.5%인 27만 3천여 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부양자 소득 조건은?


정부는 매년 11월마다 전년도의 소득 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 자료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비교하고, 초과한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2단계 개편에선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강화됐다.


기존 연간 합산 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3천300만 원 초과였던 소득이 이제는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축소됐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하지만 재산 기준은 최근 4년간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이전과 같이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공시가격 9억 원'대로 유지한다.


건보 당국은 소득 기준 강화를 통해 현재 피부양자 1천802만 3천 명의 1.5%인 '27만 3천여 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 당국이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힘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년간 단계별로 '보험료 일부 감면'을 실시하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당장은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부양자에서 탈락해도 '일시적으로' 괜찮은 이유는


이들은 월평균 15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건보료 경감 비율이 첫해는 80%, 2년 차는 60%, 3년 차는 40%, 4년 차는 20% 등으로 부담을 덜었다.


한편 2023년부터 직장인들이 7%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 놓여 논란이 된 바 있다.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정부가 인상 폭을 결정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미 지난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등에 지급할 의료 서비스 가격을 내년에 올해 대비 1.98% 인상해 주기로 결정한 바 있어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매년 하반기 연례 행사이지만, 올해 월 소득의 6.99%에서 0.01%라도 오른다면 내년 건보료는 사상 처음으로 7%대 진입하게 된다.


또한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도 점수를 매긴 뒤 연도별로 결정한 금액을 곱해서 산정하는 '지역가입자 건보료'도 오를 전망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