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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무단횡단 사고로 숨진 공무원...유족의 '순직' 요청에 법원이 내린 판결

법원이 사고로 숨진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순직 급여를 절반만 인정한 처분에 반발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무단 횡단 하다가 사망...유족은 순직 요구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난 2020년 한 공무원이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차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 공무원이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숨진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순직 급여를 절반만 인정한 처분에 반발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6급 공무원이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0일 부서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집 근처에 도착한 그는 택시에서 내려 도로를 무단 횡단을 했다. 이때 제한속도를 어긴 차량에 치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숨졌다. 


A씨와 충돌한 차량 운전자는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를 약 85km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혁신처, "무단 횡단은 안전수칙 위반"...보상금은 절반만 줘


A씨 유족은 같은해 10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고, 인사혁신처는 'A씨가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는 점을 인정해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만취 상태라 하더라도 무단 횡단은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은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연급법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은 보상금을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유족은 인사혁신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중간 관리자라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판단 능력이 없어져 무단횡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차량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25km나 초과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 "A씨 불가피하게 만취, 과실 책임 묻기 어려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가 중대한 과실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했다면 사고를 미리 인식해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로 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A씨의 경우, 당시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그에게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한 점도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