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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유리조각 박혔는데 할당량 채우려 참고 일한 택배기사...결국 다리 절단 (영상)

발에 유리조각이 박혔지만 일일 할당량을 채우려고 참고 일했던 택배기사는 결국 다리를 잃었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택배기사, 개인사업자로 등록돼있지만 '특수 고용직'으로 분류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대부분의 택배 기사들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지만, 실질적인 노동자 역할을 해 '특수 고용직'으로 분류된다.


택배기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돼있는 만큼 택배 배달에 책임을 짊어져야 하기에 건강을 잃거나 상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지난 28일 KBS News 영상에 따르면 한 택배기사가 다친 뒤에도 하루 할당량을 채우려고 계속 일하다 한쪽 다리를 잃게 된 사연을 공개했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바쁜 일정 탓에 쉬지 않고 일하던 A씨... 결국 '작은 유리조각' 하나로 다리 잃어


1년 정도 택배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힌 50대 씨는 지난 6월 배달 도중 유리를 밟았다.


그는 "바쁘게 쫓아다니다 보니 다쳐도 다쳤는지도 모르고 일한다"면서 "(나중에) 신발을 벗어보니 유리 조각이 박혀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바쁜 일정 탓에 상처를 소독만 한 채로 계속 일을 해왔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하지만 쉽게 상처가 쉽게 낫지 않아 2주 뒤에 병원에 찾은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들었다.


의사는 "상처와 당뇨가 겹쳐 심한 골관절염으로 번졌다"면서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4차례에 걸쳐 정강이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감행했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이에 A씨의 아내는 인터뷰에서 "의사가 좀' 빨리 오지, 안타깝다'고 말했다"면서 "염증이 발가락 하나 있을 때 왔으면 발가락 전부에 다 안 퍼졌을 것이라 그랬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A씨는 "택배 본사의 화물 관리를 대리하는 지점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1인 영업소를 맡아 영업소 직원이자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며 제때 병원을 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하루에 100개가 넘는 택배 물량을 채워야 한다고 고백했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또한 "하루라도 쉬려면 임시 기사에게 대신 일을 맡겨야 하는데 비용이 하루에 수십만 원"이라면서 "돈 벌러 갔는데 돈 까먹을 것 같으면 그 일을 뭐 한다고 합니까 안 하는 게 낫지요. 용차비(임시 기사 비용)를 배를 줘야 하는데..."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점점 심해지는 통증에 A씨가 지점에게 도움을 요청해 봤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1인 영업소 형태로 물량을 할당받는 탓에 배달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A씨가 다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과업무로 인한 택배기사들의 고통


현재 다리 절단으로 더 이상 택배 일을 못 하게 된 A씨는 합병증과 우울증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로젠 지부장은 "(택배 기사들은) 사장이라는 책임 의식이 있는 거다. 그럼 아파도 나 혼자 스스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다. 너무 아파서 지점에 얘기하면 '네 구역이니까 네가 콜 밴(임시 기사) 쓰고 갔다 와'(라고 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들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한 택배기사는 오전 5시 30분쯤 출근을 준비하다가 자택에서 쓰러졌고 이에 대책위는 '과로사'로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책위는 "A씨는 만 4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평소 지병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하루 12~13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2020년에는 과한 업무로 고통을 호소하던 택배기사가 10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 택배 과로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YouTube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