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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식' 안 한 환자, 프로포폴 맞고 사망했는데 의사에게 '벌금형'만 내린 이유

금식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프로포폴을 투여했다가 환자를 사망하게 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환자 사망케 한 의사 벌금 1500만원 선고...왜?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금식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프로포폴을 투여했다가 환자를 사망하게 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27일 오전 11시 자신의 병원에서 무릎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60대 환자 B씨에게 인대 기능 회복을 위한 '프롤로 주사 시술'을 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프롤로 주사 시술이란 주로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나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힘줄의 만성 근골격 질환에 사용되는 주사 요법이다. 


A씨는 이를 위해 B씨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총 12mL를 투여했다. 


다만 B씨가 6시간 이상 금식했는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의 금식 여부 제대로 확인 안 해


당시 B씨에게 "밥 한 숟가락 겨우 넘기고 왔다"는 말을 들은 간호조무사는 A씨에게 B씨가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시술 중 기도 폐쇄, 호흡 정지,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제세동기, 안면 마스크, 산소투여 장비 등을 준비하지 않은 채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한 달 전 A씨 병원에서 한 혈액검사에서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프로포폴 투여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환자였다. 


이후 프로포폴을 맞은 B씨는 시술 시작 50분 만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구토를 시작했다. 


A씨는 의료기구를 이용해 토사물을 빼냈지만 B씨의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 환자의 책임도 있어


삽관을 시도했으나 역시 성공하지 못했고, B씨는 응급실로 옮겨져 2시간도 안 돼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는 인정했으나 A씨가 저지른 부주의보다 과거 두 차폐 프롤로 주사 시술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금식하지 않은 B씨의 부주의가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원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시술을 오전 11시로 앞당겨 받게 됐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식 시간 준수 여부를 더 확실히 확인해야 했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프로포폴 투여 및 프롤로 주사 시술을 세 번째 받는 B씨가 금식하지 않은 게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로포폴은 수면 마취제의 한 종류로 주로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이나 인공호흡 중환자의 진정 목적으로 사용된다. 


마취 전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위에 있던 음식물이 폐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수술 전 금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