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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살해범이 범행 직전 ATM기에서 '현금 1700만 원' 뽑으려 했던 이유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범인이 인근 은행에서 '현금 1700만 원' 뽑으려 했던 이유가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범행 당일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려 했으나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오후 1시 20분께 자신의 거주지 인근 은행 ATM기를 찾았다.


그는 예금 전액인 1700만 원을 인출하려 했지만 한도 초과로 실패했다.


"계획범죄는 인정"... 현금은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었나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활용하려 한 것이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금 인출 시도 등에 비춰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범행 당일 그는 6호선 구산역에서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신당역으로 향했다.


미리 흉기를 준비한 그는 철저하게 위생모를 착용했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후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 범죄 혐의 적용 및 '신상 공개' 검토


경찰은 보복범죄 혐의 적용과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A씨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당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서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기각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면서 스토킹 처벌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자신의 1심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 1심 선고기일은 이번 범행으로 연기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