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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속 천원짜리 지폐 발견했다면 "꺼낸다 vs 그냥 간다"

쓰레기 봉투 속 천원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오! 주인님'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당신은 길거리를 걷다가 땅에 떨어진 돈을 발견했다.


아마 금액이 크지 않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횡재를 했다는 생각으로 얼른 땅에 떨어진 돈을 주워갈 것이다.


하지만 만약 돈이 땅이 아니라, 쓰레기봉투 속에 담겨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된 질문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먼저 돈을 줍는다는 측에서는 돈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천 원이라도 버릴 순 없다", "천 원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이즈업할 수 있다", "눈에 보인 순간 가져가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눈에 보일 정도면 그렇게 크게 힘들이지 않고 꺼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그냥 간다는 측에서는 "굳이 천원 얻자고 길거리에서 쓰레기봉투 뒤지고 싶지 않다", "쓰레기봉투는 좀 더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비록 천 원이기는 하지만 남의 돈 가졌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