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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2심 재판에서도 '사형' 구형

'정인이 양모'가 2심 재판에서도 검찰에 '사형'을 구형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정인이 양모'. 


항소했던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인이 양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인사이트뉴스1


'정인이 양모' 장씨는 지난해 6~10월 故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를 발로 강하게 충격을 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장씨는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장씨가 발 뿐 아니라 주먹으로도 정인 양의 복부를 가격, 장기를 파열시켰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했다. 


아직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12월 즈음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