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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불합격인데 담당자 실수로 합격한 공무원 30명...이중 절반 최종 합격

정부 부처가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서류전형 합격 여부가 달라진 사례가 30명이 넘었다.

인사이트법무부 / 뉴스1


[뉴스1] 박혜연 기자 = 통일부와 법무부, 병무청 등 정부 부처가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서류전형 합격 여부가 달라진 사례가 3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가 정부 6개 부처와 소속기관들에 대한 인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했어야 할 응시자가 합격한 사례가 30명이 넘었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소속의 한 기관은 서류전형을 실시할 때 응시자격요건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을 대상으로 우대점수를 줘야 하지만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도 모두 인정해 우대점수를 과다 부여한 사례가 적발됐다.


한 응시자는 우대점수가 0점이어야 했지만 43점을 부여받으면서 서류전형에 합격했고, 이후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됐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서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무려 6명이 적발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면접시험을 종료한 후 최종합격 대상자의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대점수가 과다부여됐다고 판단되는 한 응시자의 합격이 취소됐는데, 해당 응시자는 다른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어 최종합격 대상자로 결정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의 한 소속기관은 서류전형에서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들에게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하거나, 자격증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아 다른 자격증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등 전반적으로 오류를 저질러 합격했어야 할 응시자 4명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업무 과실을 저지른 채용 담당자와 각 기관에게 대부분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