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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이제 한국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불법 주정차 견인', '면허 소지', '헬멧 의무화' 등 초강력 규제에 공유 킥보드 업체가 위기를 맞이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전동 킥보드를 향한 초강력 규제에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철수 및 축소를 하는 등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 5월 '헬멧 의무화', '면허 소지'에 이어 7월 '불법 주·정차 즉시견인'까지 발의되면서 3대 규제에 직면한 공유 킥보드 업계는 휘청이고 있다.


이에 글로벌 킥보드 기업인 윈드모빌리티는 12일 국내 사업 철수를 결정했고 최근 국내 업체들도 하나 둘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했다.


인사이트뉴스1


지난 2019년 12월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윈드모빌리티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약 2000대 규모의 킥보드를 운영해왔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후 철수했다. 국내 마이크로 모빌리티 사업 중 첫 번째 철수 사례다.


윈드모빌리티 코리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후 사업적 타격을 입었고 견인조치까지 이어지면서 부담이 컸다"며 "사업 확장이나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윈드모빌리티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환불 절차 완료 및 모든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뿐만 아니라 14개 공유 킥보드 업체 협의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털 모빌리티는 "이용률이 50% 감소했다"며 위기감을 토로했다.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A업체도 최근 서울 지역 킥보드 운영대수를 축소했다. 


A업체 관계자는 "최근 강동, 성수, 광진 구역 운영 조정 들어갔다"며 "즉시 견인이 시작된 후 타격이 상당해 재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국내 선두 기업으로 꼽히는 B업체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철수했다고 전해졌다. B업체 관계자는 "10월에 영등포, 동작, 관악에 이어 마포 지역까지 운행을 종료했다"며 "연이은 규제로 피해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