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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서 태어난 재외국민 2세도 3년 이상 국내 체류 시 '군대' 가야 된다

재외국민 2세가 3년 넘게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재외국민 2세가 3년 넘게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6일 헌재는 재외국민 2세의 병역 의무 연기 제한 기준을 정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2세는 그간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식으로 병역이 면제돼 왔다. 37세까지 병역을 면제받고, 38세부터는 병역판정 검사가 면제돼 전시근로역에 편입됐다.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라 언어·문화적 생활환경이 달라 병역의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어진 특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는 18세 이상 재외국민 2세가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 연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당초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2018년 5월 개정되면서 모든 재외국민 2세가 대상이 됐다.


1993년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들은 시행령이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나이에 상관없이 3년 이상 국내에 살았다면 생활 근거지가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특례 적용을 없앤 시행령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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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청구인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체재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할 수 있어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라며 "혜택을 더 주지 않고 모든 재외국민 2세를 똑같이 취급한다고 해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출생연도에 따라 시행령 적용이 달라지면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생기며, 특례를 악용한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 국외로 출국한 사람),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국외 거주하면서 국적·시민·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