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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빠 성 대신 '엄마 성' 따를 수 있게 '법 개정' 추진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김진희 기자 = 정부가 방송인 사유리처럼 비혼 단독 출산하는 경우를 비롯해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가족으로 인정하도록 가족 개념을 넓힌다. 자녀의 성(姓)도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과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도 검토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고립 방지하고자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을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장관 정영애)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여가부는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라는 기본방향 하에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등 4개 영역별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인사이트뉴스1


◇자녀 성(姓)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 검토…1인가구 등 다양한 돌봄 체계 구축


정부는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제도를 개선한 일명 '사랑이법'의 후속 조치로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도록 해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야기되는 차별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


가족 다양성과 관련해 정부는 비혼 동거 가정에 대한 주거, 의료 등 지원 정책도 논의하고 있다.


정영애 장관은 "1인가구, 비혼 동거 증가 등과 관련해 현행 법률혼 위주의 주거 공급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이번 계획에서 가족 다양화, 개인화를 반영한 주거 지원 방안과 제도 적용 범위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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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도록 의료기관이 국가기관에 아동 출생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


여가부는 1인가구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한다.


1인가구의 고독·고립 방지를 위해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도 개발·확산한다.


돌봄 대상(영아·유아·초등), 소득수준, 가구 특성(저소득 한부모, 장애 부·모·아동 등) 등을 고려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서비스 유형 및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민간 육아도우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원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내년까지 도입할 방침이다. 범죄경력, 건강상태에 대한 신원 확인을 원하는 민간 육아도우미에게 정부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초등 온종일돌봄 등 마을과 학교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녀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한 협력 돌봄 모델을 확산한다.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가족돌봄자 지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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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육아휴직 대상↑…가족 생활·돌봄 안정성 강화 


여가부는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만 24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한다.


법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변경하고, 채무 일부 이행 시에도 감치명령이 가능하도록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가족센터 확대 등 지역 기반의 통합적·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돌봄 및 교육·상담·소통 등 생애주기별(아동기→노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생활SOC)를 단계적으로 늘린다. 자치단체와 가족센터가 협력해 지역사회 취약·위기가족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가족역량강화사업도 확대한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고용보험가입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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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도 종전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한다.


영아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일정기간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부모가 동시에 3개월을 사용하면 총합 최대 15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첫 달은 200만원, 둘째 달은 250만원, 셋째 달은 300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것이다.


중소기업 내 육아 휴직의 실질적 사용 여건도 조성하기 위해 힘쓴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 기업은 육아휴직 복직 후 1년 이상 근로자 인건비 세액 공제 등 혜택을 준다.


정 장관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세상을 포용하고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