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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술 마시고 소주병 깨는 미성년자들 '참교육' 시켜준 동네 주민

술을 마시며 소주병을 던지는 미성년자들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해 '참교육'을 시킨 일화가 전해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비가 내리는 새벽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 A씨.


천천히 길을 걷던 그의 눈에 산산조각난 채 널브러져 있는 소주병이 눈에 들어왔다.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나갔던 터라 하마터면 발을 다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


A씨가 "조심해서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떼는 순간, 근처에 있던 공원 정자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정자에는 딱 봐도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청소년 대여섯 명이 술을 마시면서 술게임을 하고 있었다.


딱히 들쑤시고 싶지 않았던 A씨는 못 본 척 가던 길을 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파삭'하며 소주병 깨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술을 마시며 놀던 아이들이 길바닥에 소주병을 던진 것이었다. A씨가 방금 전 밟을 뻔했던 소주병 조각들도 아이들이 던져 놓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몇 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4명은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경찰관들 앞에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잠시 혼나더니 병을 줍기 시작했다"며 "어쨌든 술은 곱게 마시자"는 말로 이야기를 마쳤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A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이건 잘했다", "참교육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음주는 금지되고 있다. 다만 술을 마신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 음주 당사자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일부 미성년자가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