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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6월부터 양육비 안주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한다"

비양육 부모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인사이트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 뉴스1


[뉴스1] 전준우 기자 = 비양육 부모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올해 6월부터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비양육 부모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 조회도 가능하다.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누리집 또는 언론 등에 명단이 공개되고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부모가족이 주거 걱정 없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와 주거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중위소득 30% 이하)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만 25~34세)를 위한 추가아동 양육비도 만 34세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자녀 1인당 만 5세 이하는 월 10만원, 만 6~17세는 월 5만원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산정 기준도 개선된다. 중위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보유차량의 배기량과 가격 기준을 '배기량 1600cc 미만·차량가격 150만원 미만'에서 '2000cc·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많은 한부모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 평균 20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222호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의 소득기준도 완화해 한부모의 경제활동과 근로 의욕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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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대상도 확대하고 수행 기관도 늘릴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실직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월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한다. 온라인 개학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가족에게는 배움지도사가 주 1~2회 방문해 자녀 스스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