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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남과 '조건만남' 했다가 순식간에 '돈봉투' 바꿔치기 당한 성매매 여성

조건 만남을 하자는 남성에게 사기를 당한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인사이트A씨가 사기 가해자에게 받은 빈 봉투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조건 만남을 하자는 남성에게 사기를 당한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여성은 현금다발을 보여주며, 봉투에 돈을 넣어주는 남성을 믿고 성관계를 했으나, 뒤늦게 봉투가 바뀐 것을 알아챘다고 한다.


여성 A씨의 사연은 최근 한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얼마 전 휴지기 돈이 필요해 조건 만남을 하다 사기를 당했다. 조건 만남을 한 남성이 교묘하게 돈이 든 봉투를 바꿔 친 것.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벤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벤츠코리아 홈페이지


A씨는 성관계가 다 끝나고 귀가하고 나서야 봉투가 바뀐 것을 알았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남성은 전혀 사기를 칠 만한 인상이 아니었다.


타고 나온 차부터 달랐다. 그가 A씨를 모텔까지 모신 차는 벤츠사의 고급 승용차였다.


더구나 그는 A씨에게 즉석에서 200만원의 현금다발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잘 맞으면 이걸 다 줄 수 있다", "달에 4번 만남을 가지면 200만원을 주겠다"며 스폰까지 제안했다.


물론 수상한 점이 없던 건 아니다. 남성은 갑자기 말을 바꿔 돈을 더 줄테니 룸카페에서 관계하자는 제안을 해왔으나, A씨는 단순히 취향의 문제로 생각했다고 한다.


모텔에 도착한 둘은 빠르게 거래를 마치고 성관계에 돌입했다. 남성은 A씨 앞에서 현금 50만원을 봉투에 넣어 지급했고, 여성은 곧바로 옷을 벗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청년경찰'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청춘시대'


다만 그는 여성이 코트에 돈을 넣자 곧바로 교묘히 빈 봉투와 돈봉투를 바꿔 쳤다. 이후 성관계를 마치고 빠르게 모델을 떠났다고 한다.


A씨는 "돈이 많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한숨만 나온다"며 "돈 있는 사람이 더한다. 정말 짜증 난다"고 호소했다.


조건 만남을 가진 남성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견된다. 다만 성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처벌을 받아 신고조차 안 되는 실정이다.


A씨가 만약 남성을 신고한다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제21조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남성에게는 A씨와 같은 혐의에 더해 사기 혐의까지 적용된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를 저질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