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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광탈하던 남성이 22살 여동생 번호로 지원하자 벌어진 일

편의점 구인구직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무시당한 한 청년이 여성인척 문자를 보냈다가 면접보자는 답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 공고가 한 청년의 눈길을 끌어당겼다.


편의점은 청년의 집에서 걸어서 15분이면 닿는 가까운 곳이었다. 해당 편의점 브랜드에서 1년 동안 알바한 경력이 있는 청년에게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다. 


청년은 곧바로 공개된 해당 편의점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최소 6개월 이상 가능하다며 자신을 써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편의점 사장은 답장을 주지 않았다. 혹여 떨어졌나 해서 구인구직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같은 공고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알바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청년은 결국 직접 전화를 걸어 알바로 써달라고 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편의점 사장은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라는 말을 했을 뿐 더이상 연락이 없었다. 


'잘렸나 보다'라고 체념하려는 순간 청년의 머릿속에는 "설마 남자라서 안 뽑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래서 여동생의 휴대폰을 빌려 "22살 여자. 출퇴근 30~40분 소요. 근무 가능 기간은 이번 연도까지만"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곧바로 "있다가 2시쯤 면접 한번 보러 오시겠어요?"라며 답장이 왔다. 


인근 거주자도 아니고 장기간 근무도 불가능한 무경력의 22살 여성 알바생의 지원 문자에 편의점 점주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청년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을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화가 난 청년이 "안 봐도 변태 같을 거 같다.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까지 욕먹는다"고 하자 편의점 사장은 "쓸모없는 X끼, 알바나 하는 X끼"라고 답장을 보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 중 일부는 "애초에 공고에 여자만 뽑는다고 하지", "저런 사람 밑에서 일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은 듯", "이건 기만행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반면 몇몇은 "서비스 업종에서 여성이 우대받는 게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게 당연하다"며 편의점 사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20대 여성 채용 안 함' 등과 같이 성차별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채용 공고는 위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장 제1절은 남녀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임금, 교육, 배치, 승진, 해고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대우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혹여 구인광고 글을 등록하고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 특정 성별을 언급하는 등 차별적 요소가 발생하면 위법으로 판단돼 징역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