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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낸 자취방 월세 '9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는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자취방 월세를 최대 9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13월의 월급 시즌이 돌아왔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잊지 말아야 할 숙제가 있다. 1년 동안의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을 위한 절세 꿀팁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중 자취하는 직딩이들이 주목해야 할 소식이 바로 여기 있다.


바로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자취방 월세를 최대 9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소득공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tvN D ENT'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직장인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조건은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3개월 이상의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임차한 주택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일 경우다.


지출한 임차료는 750만 원까지 인정되며 공제율은 본인이 지급한 임차료의 10%로 75만 원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2%로 적용돼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령 1년 동안 벌은 급여가 5천만 원인 사람이 지출한 임차료가 600만 원이라면 12%의 세액공제 돼 7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청방법은 총 3가지다. 현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 현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청, 국세청 현금 영수증 서비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주택 임차료 신고'를 하면 된다.


이때 기본 인적 사항과 임대인 정보, 계약 내용을 입력해야 하며 첨부 서류를 함께 업로드해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신청은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2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월세액 세액 공제 시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