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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엉덩이에 먼지 잔뜩"···펜션 청결 상태 지적한 후기 남겼다가 '고소'당한 여성

한 유명 펜션을 이용한 후 청결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후기 글을 블로그에 올린 여성이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펜션을 이용한 후 위생 상태를 지적하는 후기를 남겼던 이용객이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펜션 후기 올렸다가 업체에 고소를 당했습니다'라는 엄마 A씨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한 펜션을 찾았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해당 업체의 장단점을 기록했다. 그리고 네이버 리뷰에 업체 측이 시정해줬으면 좋겠다며 작성한 블로그 게시글 주소를 첨부했다. 


이후 리뷰에 남긴 주소가 블로그 홍보 목적처럼 보일 것을 우려해 삭제했지만 해당 펜션 측은 포스팅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고소하겠다고 했다. 


인사이트A씨가 받은 문자 / 네이트판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사장님과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시설도 다양해 마음에 들었지만 청결 문제가 실망스러웠다고 남겼다. 


그릇들에 기름기가 남아있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도 얼룩이 남아있으며 아이가 앉았다 일어난 엉덩이에는 먼지가 잔뜩 묻었다고도 했다. 


청결 상태를 지적한 A씨는 "인기 있는 펜션이고 그만큼 가격도 다른 펜션에 비해 비싼데, 이런 상태에서 손님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개선하는 업체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


인사이트A씨가 블로그에 올린 사진 중 일부 / 네이트판


해당 글에 펜션 측은 직접 댓글을 달았다. 후기 때문에 영업에 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니 게시글을 내려달라는 취지였다. 


A씨의 펜션 후기는 신고를 당해 한 달 동안 블라인드 처리가 됐고 한 달이 지나 현재는 다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후 A씨는 이 일을 잊고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로 넘어간다는 연락이 왔다. 


A씨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너무 놀라고 무섭다"라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맹세하건대 조금의 거짓도 없었고 무엇을 보태지도 않았다. 겪었던 경험을 그대로 적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A씨가 공개한 펜션 측 댓글 / 네이트판


그러면서 "이게 고소까지 당해야 할 일일까요?"라며 되물었다. 


A씨 사연에 다른 누리꾼들은 우려를 표했다. 리뷰 혹은 후기와 같은 글을 남겼다가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된다면 누가 리뷰를 쓰겠냐는 이유였다.  


한편 형법 제310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다. 


단 리뷰나 후기에 허위사실을 적거나 욕설 등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해 모욕한 경우라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