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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사건' 양측 모두 벌금형 구형···남성 측 100만원·여성 측 200만원

검찰이 지난 2018년 일어난 '이수혁 폭행사건'의 관련자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구형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뉴스1] 류석우 기자 = 검찰이 지난 2018년 남성과 여성 일행의 언쟁에서 비롯돼 '여혐·남혐' 논란으로까지 번진 '이수역 폭행사건' 관련자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남성 A씨와 여성 B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A씨 측과 B씨측은 공동폭행 부분은 인정하지만 상해 혐의는 무죄로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난생처음 듣는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뿐"이라며 "폭행 및 모욕은 소극적인 대응 차원이었고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상해라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YTN 뉴스


B씨 측 변호인도 "모욕과 공동폭행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상해 부분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지라도 본인이 하지 않은 (상해 혐의)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A씨의 상해 발생은 B씨와의 신체적인 차이를 감안해 의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지 다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신중하게 행동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씨는 서면으로 최후진술을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2018년 11월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남성과 여성일행이 언쟁 끝에 몸싸움까지 벌인 사건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MBC '뉴스투데이'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최초 갈등 상황은 B씨 등 여성 2명과 근처 자리의 남녀 커플 사이에서 비롯됐다. B씨 일행이 근처 테이블에 있던 커플을 향해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A씨 일행이 커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커플은 B씨 일행과 충돌 없이 주점을 떠났지만, B씨 일행 중 한 명이 가방을 잡고 있는 A씨 일행 한명의 손을 쳐 최초의 신체접촉이 이뤄졌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남성 일행이 이 여성이 쓰고 있는 모자를 치며 양측의 실랑이가 시작됐다.


양측은 감정이 격해지면서 주점 밖 계단에서 몸싸움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 일행 중 한 명은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여성 일행은 "남성이 발로 차서 계단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한 반면, 남성들은 "뿌리치다가 밀려 넘어진 것뿐"이라며 "우리도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건은 단순 '주취폭행'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여혐 논란'이 개입되면서 확대됐다. 사건 직후 여성 일행 중 한 명이 SNS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확산됐고, 반박글과 사건 당일 현장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퍼지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경찰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은 5명 중 남성과 여성 각 한 명씩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다만 이에 불복한 A씨와 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리게됐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등 처분을 하는 조치로 이의가 있으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