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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당 400원에 구입한 마스크 비싼값에 되팔아 '10억원' 챙긴 판매업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자 K씨는 마스크 제조기업 대표의 딸에게 1억 원을 주고, 다른 회사와 계약한 마스크 200만 장을 가로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동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여파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판매자들의 매점매석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유통업계 종사자 K씨는 마스크 제조기업 대표의 딸에게 1억 원을 주고, 다른 회사와 계약한 마스크 200만 장을 가로챘다.


당시 K씨는 마스크를 장당 400원이란 가격에 구입했고, 총 9억 원이 들었다.


한 달 뒤 마스크의 수요량이 급증했고, 그는 비싼 가격으로 마스크를 되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가 가진 수억 원어치의 마스크를 사겠다는 사람은 많았고, K씨는 개당 600원의 마진을 붙여 1000원에 팔았다.


판매로 벌어들인 돈은 총 20억으로, 10억 원 이상의 순수익을 남긴 장사였다.


내용에 따르면 K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마스크 공장에 미리 돈을 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며 "중국에서도 하고 있으니 2월 중순이면 이렇게 돈벌 기회도 사라진다"고 전했다.


현재 K씨뿐만 아니라 많은 마스크 판매자들이 판매 가격을 얼토당토않게 높여 이윤을 취하고 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원래 400원이던 마스크 가격이 높게는 5000원대 까지 오른 바 있다.


게다가 기존 구매자에게 품절의 이유로 구매를 취소시킨 후 높은 가격에 재판매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처럼 마스크의 가격이 치솟자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마스크 판매자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에는 "국가적 재난에 그 어느 때보다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상황인데, 돈독 오른 판매자들 때문에 착용할 수 없는 처지다"며 "그들의 횡포와 갑질을 막고 처벌을 해달라"는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하고 마스크나 손세정제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의 사재기 단속을 시작했다.


이제부턴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 제품을 출하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필수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도매업자도 일정수량 이상 판매 시 구매자와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하는 의무가 생겼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6~7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위해 이틀간 마스크 밀반출과 매점매석 사례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에 지난 8일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여행용 가방에 넣어 총 5만 5천여 개의 마스크를 밀반출 하려던 사례 4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마스크 등 개인위생 물품에 대한 사재기를 집중 단속함에 따라 K씨처럼 중간에서 이윤을 취하는 유통업자까지 모두 적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작년과 비교해 신고된 생산·보유·거래 물량에 큰 변화가 있을 때 현장단속에 나선다"며 "중국 등 해외로의 반출을 막고 있고, 국내 수급도 확실히 파악한 만큼 마스크 가격도 곧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