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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틈타 마스크 바가지 씌우는 명동 상인들

우한 폐렴의 무서운 확장세를 이용해 명동 상인들이 마스크 가격에 바가지를 씌워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명동 거리의 한 상점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우한 폐렴으로 인해 마스크 품귀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거리에 나선 시민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우한 폐렴이 침방울(비말)을 통해 감염된다고 밝혀져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마스크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마스크 가격에 바가지를 씌워 폭리를 취하고 있는 악덕 상인들이 등장했다. 


특히 중국인 등 외국인이 많이 몰리는 명동에서 이러한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명동 내 약국에서는 KF94 마스크 하나를 2천 원에서 3천 원의 가격에 팔고 있다.


심지어 거리의 몇몇 보따리 상인들은 필터 수치에 따라 가격에 심한 차등을 두고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현재 KF94 마스크는 온라인에서 개당 400~5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 우한 폐렴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는 더 저렴한 가격에 마스크를 살 수 있었다.


현재 명동 상인들은 마스크를 몇 배나 높은 가격에 팔아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명동 거리의 한 마스크 판매 좌판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관련 부처들이 단속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도한 이익을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재기하거나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위 금지 고시가 없어 폭리 판단의 기준이 없는 상태다.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불법적인 매매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커 이 정도 벌금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명동 거리의 마스크 판매 좌판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지난달 27일 중국 위생건강위원회는 마스크 등의 의료 물품을 불법적으로 매매하거나 고가에 판매하려는 이들에게 최대 300만 위안(한화 약 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시장관리감독청에 마스크에 대한 가격 위반 행위 여부를 강력히 감독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의해 몇몇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다 적발돼 벌금을 납부하고 영업 정지당한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 등의 위생용품의 보급은 필수다. 원활한 위생용품 보급을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폭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마스크를 옮기는 약국 직원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