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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는 흉악범이어도 인권 생각해 동의 없이 DNA 채취 못 한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범죄자 유전자(DNA) 채취법안'이 작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수명을 다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살인, 성폭행, 강도 등 강력 사건 피의자의 DNA를 채취·보관해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인 '범죄자 유전자(DNA) 채취법안'.


이 법안이 작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수명을 다해 앞으로는 범죄자의 동의 없이는 DNA 채취가 불가능 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범죄자 DNA 채취의 법적 근거였던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범죄자 인권 문제 및 채취 대상자의 의견 진술 기회와 불복절차가 없다는 이유였다.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는 대체 법안을 마련해 범죄자의 DNA 채취를 계속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여야의 심각한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DNA 채취법의 대체 입법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DNA 정보를 활용해 미제 사건 용의자를 찾았던 경찰들의 수사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등록된 범죄자의 DNA와 사건의 현장의 DNA 대조를 통해 매년 약 1,000명의 진범이 밝혀졌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었던 이춘재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것도 범죄자의 DNA 정보를 관리해온 DB 시스템 덕분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동안은 피의자에게 '영장 발부를 통해 DNA를 채취할 수 있다'고 고지하면 대부분 채취에 동의했다. 거부한다 해도 영장이 발부되므로 재취가 강제 집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관련 법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어 DNA 채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0월까지 경찰청 DB에 DNA가 수록된 강력범죄자는 총 4,27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