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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휘두르는 '조현병 환자'로부터 간호사 구한 임세원 교수 '의사자' 안됐다

지난해 12월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故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이 불발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고도 끝까지 간호사의 안위를 걱정했던 故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이 불발됐다.


정부는 임세원 교수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하지 않아 의사자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열린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임 교수는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당시 상황이 찍힌 CCTV를 확인한 뒤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의사자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인사이트뉴스1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다. 구조행위를 하다가 부상당한 사람은 부상자로 구분된다.


의사자와 의상자 등 의사상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사건 당시 임 교수는 환자의 흉기에 가슴을 수차례 찔린 상황에서도 도망치기보다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치며 위험을 알렸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뉴스1


지난 6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고인의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동료 직원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친 행위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직접적 구제행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이 난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하거나 일일이 문을 두드리며 대피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이에 인정되는데 임 교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임 교수의 유족은 의사자 불인정 결정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의사자 인정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