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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3000만원 빼내 사용한 신협 직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잘못 입금된 고객돈 3000만원 사용한 신협 직원이 벌금형에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잘못 입금된 고객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신협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동희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지난 2016년 12월 대전의 한 신용협동조합(신협) 직원이었던 A씨는 예탁 대상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원을 잘못 보냈다.  A씨는 자신과 동명이인이라 계좌번호를 착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고객에게 돈을 돌려 주지 않고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로 옮긴 뒤 인출해 사용했다.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인출해 썼을 경우 횡령죄에 해당된다. 


법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됐더라도 이를 보관하고 있어야지 인출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없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잘못 입금된 경우에는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한다"며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쓴 행위는 횡령죄"라고 밝혔다. 


따라서 고객과 은행 사이에 계약관계는 없지만 수취인은 송금인의 돈을 보관해줘야 하기 때문에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해액이 3000만원으로 적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