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3000만원 빼내 사용한 신협 직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잘못 입금된 고객돈 3000만원 사용한 신협 직원이 벌금형에 선고됐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잘못 입금된 고객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신협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동희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대전의 한 신용협동조합(신협) 직원이었던 A씨는 예탁 대상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원을 잘못 보냈다. A씨는 자신과 동명이인이라 계좌번호를 착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고객에게 돈을 돌려 주지 않고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로 옮긴 뒤 인출해 사용했다.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인출해 썼을 경우 횡령죄에 해당된다.
법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됐더라도 이를 보관하고 있어야지 인출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없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잘못 입금된 경우에는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한다"며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쓴 행위는 횡령죄"라고 밝혔다.
따라서 고객과 은행 사이에 계약관계는 없지만 수취인은 송금인의 돈을 보관해줘야 하기 때문에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해액이 3000만원으로 적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