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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신고해 밀린 월급 '350만원' 받아낸 알바생이 받은 문자 한 통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데다 임금까지 체납한 사장을 신고한 누리꾼의 후기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카트',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최저시급을 안 지키는 것은 물론 임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사장이 신고 후에도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급 5,500원 사장 신고 후기'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알바하던 곳의 사장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지키지 않고 임금을 체납했다며 민원을 넣었다. 답변은 2주 만에 왔다.


노동청은 날짜를 알려주며 출석을 요구했다. A씨는 노동청 감독관이 사장 편을 든다는 말을 들어 겁을 먹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감독관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계산을 잘했다고 칭찬해주며 A씨의 질문에 대해 잘 답변해줬다. 학교 선생님과 같은 느낌이 났다. 감독관은 A씨에게 처벌을 원하는지 금액만 받길 원하는지도 물어봤다. A씨는 금액을 받길 원한다고 답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노동청 상담을 마친 다음 날 A씨는 문자가 한 통을 받았다. 문자에는 체납금품을 356만 8,48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사업주에게 2주일의 기간을 주며 지급하라고 시정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민원이 해결된 것이었다.


A씨는 문자를 받고 딱 2주가 지난 체납금액 지급 기간 마지막 날, 사장으로부터 체납금액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장은 반성이 없었다. 사장은 A씨에게 "행거추적중"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보복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메시지였다.


작성자는 "사장이 나를 추적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반성하는 걸 바라지는 않았지만 저렇게 말을 할 줄 알았으면 합의 대신 처벌할 걸 그랬나 보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보복 문자를 보낸 것도 신고해서 사이다를 먹이자", "협박도 고소할 수 있지 않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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