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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 사망자 시신 직접 닦아야 하는 '영안실 봉사'시키는 나라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처벌법이 눈길을 끌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특한 처벌법이 공개돼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최근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등 여러 외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영안실 봉사' 수행 명령을 내려왔다.


'영안실 봉사'는 음주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신을 직접 옮긴 뒤 닦는 과정까지 모두를 담당해야 한다. 


실제 태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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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Chinadailynews


지난 4월 태국 최대 축제인 '송끄란' 당시 전국에서 3,00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23명이 사망했고, 3,149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런 만큼 '영안실 봉사'는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공포와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태국 경찰 특별임무계획국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통법규 위반자는 병원 영안실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고 '영안실 봉사' 처벌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음을 밝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도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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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Chinadailynews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총 11만4,317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62건의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자 역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자는 20만1,150명이었고, 사망자는 2,822명으로 나타났다.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는 물론 피해 운전자 또는 피해 보행자에 치명상을 입히는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높으므로 관계 당국의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