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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6회·재소자 9회"…범죄자보다 '특식' 적게 지급받는 군장병들

국군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경축일 특식이 교도소 재소자들이 받는 것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


그런데 국군 병사들이 연간 지급받는 '경축일 특식'이 교도소 재소자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사 경축일 특식 지급 현황' 자료를 받아, 병사들이 연간 6번의 경축일 특식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인급식규정'에 근거, 국방부는 설날과 3·1절, 제헌절, 광복절, 추석, 국군의 날 등에 특식을 지급하고 있다.


1년에 6번 특식을 먹는 것. 특식은 1회 1인당 1500원 정도이며 조각케이크, 핫바, 과자세트, 한과, 빵, 음료 등이 지급된다.


하지만 경축일이 '군인급식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는 사안에 따라 특식 지급일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 장병들처럼 경축일에 특식을 받는 곳은 또 있다. 바로 범죄자들이 수감돼 있는 교도소다.


법무부의 '재소자 경축일 특식 지급 현황'에 따르면 재소자들은 연간 총 9회의 특식을 제공받는다. 장병들보다 3회 더 많은 셈.


법무부 예규인 '수용자 급양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법무부는 신년(1월 1일), 설날, 3·1절, 석가탄신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 총 9회 특식을 지급한다.


법무부는 특식 지급일을 예규에 정확히 명시해두었다.


이를 두고 김병기 의원은 "당장 병사들을 위한 경축일 특식 지급일을 늘리고, 국방부도 법무부처럼 규정상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병들을 위한 복지는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처우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