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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중인 아내 재산 빼돌리려 '사인 위조'해 이혼 신청한 남편

아내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사인까지 위조해 몰래 이혼하려 했던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좌) KBS 2TV '고백부부', (우) Wales News Service


[인사이트] 황비 기자 =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돕기는커녕 몰래 재산을 빼돌리려 한 남편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아픈 아내의 사인을 위조해 이혼하려 한 남편 니키 존스(Nicly Jones, 44)가 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웨일스에 사는 여성 루시(Lucy, 41)는 지난 2015년 림프종 3기를 진단받은 암 환자다.


인사이트Lucy Jones 


루시는 지난 2016년 항암 치료를 위해 9개월간 병원에 입원했다. 병마와 싸우는 루시에게 의지할 곳은 남편밖에 없었다.


그런데 긴 입원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루시는 곧 남편을 향한 배신감에 몸을 떨어야 했다.


집에서 발견한 낯선 서류에는 남편과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이혼 서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루시는 곧바로 법원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물었고, 남편 니키가 이혼을 신청했다는 법원의 답변을 들었다.


인사이트Lucy Jones 


알고 보니 남편 니키가 루시가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모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루시의 사인을 위조해 이혼 서류를 제출했던 것이다.


18년 동안 함께 해온 남편의 배신에 루시 역시 급하게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했다.


모든 재산을 빼돌리려던 니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완벽한 절차를 걸쳐 이혼했다.


루시는 "하루 12시간씩 화학 요법을 받으며 고통스러워했던 나에게 니키가 한 짓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한편 법원은 니키에게 징역 8개월과 2년 동안 루시에게 접근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황비 기자 be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