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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성관계하고 감옥 간 선생님을 끝까지 기다린 13살 남학생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하고 감옥살이를 한 뒤 가정을 꾸린 여성이 있다.

인사이트People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초등학교 제자와 성관계한 뒤 2급 강간죄로 구속된 여성의 놀라운 근황이 알려졌다.


최근 미국 매체 피플은 10년 전 제자와 성관계한 뒤 교도소에 수감됐던 여성 메리 케이 레터노우(Mary Kay Letourneau, 34)의 사연을 전했다.


메리는 지난 1996년 미국 워싱턴주의 한 초등학교의 선생님이었다.


그녀에겐 소중하고 특별한 제자 빌리 푸알라우(Vila Fualaau, 13)가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빌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먼 미래에 자신의 딸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어 했다.


그러나 빌리가 13세가 되던 해, 둘은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를 넘어 이성 사이로 발전했다.


인사이트People


그러던 중 메리는 빌리의 아기까지 임신하게 됐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녀는 2급 강간죄로 체포됐다.


그녀는 징역 6개월형에 집행 유예 3개월을 선고받으며, 빌리와 평생 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출소한 후 그녀는 또다시 빌리를 만나 차에서 관계를 맺다 경찰에게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인사이트YouTube 'Investigation Discovery'


이에 그녀는 법정에서 7년형 판결을 받았고, 옥살이를 하며 또다시 빌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 결국 메리는 교도소 안에서 아기를 낳고 키울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빌리는 그녀가 출소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자신과 성관계를 한 후 감옥에 간 선생님을 잊지 못하고 끝까지 마음을 지켰던 것이다. 


출소 후 2005년 마침내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빌리는 DJ와 아르바이트를, 메리는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을 하며 평범한 부부로 지내고 있다.


이후 빌리와 메리는 두 딸까지 더 낳으며 선생님과 제자로 만났던 특별한 사랑을 지키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Investigation Discovery'


인사이트Daily Mail


성폭행 가해자를 '봉사왕'으로 둔갑시켜 성균관대 입학시킨 교사의 근황집단 성폭행 가해자에게 추천서를 써줘 명문대에 입학시킨 교사가 또 한 번 비리를 저질렀다.


SNS로 만난 초등생과 성관계 가진 초등 교사에 '징역 3년' 선고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동의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황성아 기자 sunga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