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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시켜 어머니 살해한 아들, "난 효자였다"며 모든 혐의 부인

친구를 시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들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친구를 시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와 친구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 씨 사주를 받아 친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B(39) 씨도 앞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1년여간 친하게 지낸 B 씨에게 지난달 초부터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B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 40분께 진주시내 한 주택에서 A 씨 어머니(63)를 둔기로 수 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일 피해자 아들인 A 씨로부터 "어머니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 측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곧바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집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인상착의와 동선 추적에 나서 지난 17일 B 씨를 먼저 체포했다.


B 씨는 애초 현금을 훔치려다 들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의 집요한 추궁 끝에 A 씨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B 씨의 첫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 집에 없어진 금품이 거의 없는데다 A 씨가 평소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아들 A 씨가 공범일 가능성을 의심해왔다.


B 씨는 검거 이후 경찰에 A 씨가 지난달 어머니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다거나, 교통사고나 방화로 어머니를 살해해줄 수 없겠느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또 A 씨와 범행 전 답사를 하고 피해자 집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 등도 확인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B 씨는 범행 당시에는 흔적을 없애려고 바닥 곳곳에 세제 가루를 뿌린 뒤 준비한 옷으로 갈아 입고 도주하기도 했다.


B 씨는 A 씨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약속받았다고도 진술했다.


실제 B 씨는 범행 직후 여러 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A 씨로부터 받았다. 경찰은 이 돈이 어머니를 살해한 대가로 건너간 돈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15년 A 씨가 조현병 증세를 보이던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이 어머니가 거주하던 집의 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한 점 등에 미뤄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또 A 씨가 어머니가 살던 집을 포함해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주택 세 채를 헐어 원룸으로 지으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A 씨 진술을 확보하고 범행 동기와 관련성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나는 효자였다"며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최근 A 씨 동의를 받아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는 A 씨가 공모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보강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로는 A 씨가 어머니가 살던 집을 처분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노려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채무관계 등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 엄마 좀"…친구에게 1,200만원 주고 어머니 청부 살해한 아들친구에게 돈을 주고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어머니 재산 노리고 일가족 살해한 '패륜범' 김성관 '얼굴' 공개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일명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관이 재산을 노린 계획된 범행이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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