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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 사고로 '4억 배상' 판결

가수 故 신해철을 수술했던 서울 송파구 S병원 전 원장 강모(47) 씨가 또 다른 의료 사고에서도 잘못을 저지른 점이 인정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shinhaechul.com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가수 故 신해철을 수술했던 서울 송파구 S병원 전 원장 강모(47) 씨가 또 다른 의료 사고에서도 잘못을 저지른 점이 인정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판사 이원)는 강씨로부터 수술을 받고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불필요한 개복술과 맹장 절제술을 하고 수술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 A씨 유족에게 3억7천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다음 날부터 계산된 이자를 포함해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4억3천여만원이다.


인사이트故 신해철 집도의 강모 씨 / 연합뉴스


A씨는 故 신해철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4년 7월 4일 강씨의 집도로 혈전 제거술을 받고 호흡곤란 증세 등을 보였다.


A씨는 5윌 뒤인 4월 9일 상급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2016년 4월 27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불필요한 개복술 및 맹장 절제술을 시행하고 수술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인사이트shinhaechul.com


한편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강씨의 집도 아래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故 신해철은 치료를 받았지만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형사 재판 1심에서 강씨에게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유족과 검찰이 적은 형량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민사 재판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강씨는 유족에게 15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