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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4만명' 취업제한 풀렸다···"당신 옆에 성폭행 전과자 일하고 있을수도"

법 개정안이 늦어지면서 성범죄자들의 취업제한이 풀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입법 공백이 길어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여성가족부는 국회·법조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입법 공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회에서 조속히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같은 결정은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년간 취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위헌 결정에 따라 취업제한이 풀린 성범죄자를 최소 4만 명으로 예측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입법 공백을 틈타 성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위헌 결정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규정들이 각각 즉시 효력을 잃게 되면서 성범죄자가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한 차례 수정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성범죄자 어린이집 취업 막는 법' 7개월째 국회 미통과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7개월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취업 제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성범죄 교수 10명 중 4명은 여전히 강단에 선다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 중 상당수가 여전히 강단에 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