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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에 고속도로 통행료 '3일간 공짜'

10월 황금연휴 기간 중 3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10월 2일 임시 공휴일을 시행하기로 한가운데 연휴 기간 중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중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30일부터 개천절과 추석, 한글날을 거쳐 10월 9일까지 최장 10일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민자 고속도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앞으로 매년 설날과 추석 연휴 중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내년 6월부터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료를 줄이고, 이후 다른 민자 고속도로에도 확대 적용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된다"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올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추석부터는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