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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맹견', 공원 출입 못 하게 하는 법안 발의됐다

공공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최근 맹견에게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맹견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측은 맹견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기존의 동물보호법에는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및 출입금지 구역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는 맹견 소유자 등의 맹견 관리의무 강화와 어린이 보호시설 및 다수인 이용 장소의 출입제한 규정이 추가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공원, 유원지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 및 제한토록 했다.


앞서 7월 부산에서는 산책하던 맹견이 주인이 한 눈판 사이에 4살 아이에게 달려들다 함께 있던 아이의 아버지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맹견은 주인이 쥔 목줄에 묶여있었지만, 주인은 덩치가 큰 맹견의 힘을 감당하지 못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6월에는 전북 군산에서도 맹견이 길가던 10세 아이의 팔다리를 물어 피해를 준 사고도 발생했다.


이처럼 맹견에 의한 물림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맹견관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주 의원은 "맹견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은 미흡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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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