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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에게 성폭행 당하고도 '징역 30년' 선고받은 19세 소녀

성폭행 피해를 받은 19살의 소녀가 아동 유기 및 살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폭행을 당하고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19살 소녀가 억울함에 눈물을 쏟았다.


지난 8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엘살바도르에 거주하는 성폭행 피해자 에르난데스 크루즈(Evelyn Beatriz Hernandez Cruz, 19)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 당시 18세의 어린 나이였던 에르난데스는 쿠스카틀란(Cuscatlan) 지역의 집안 화장실에서 배 속 아기를 사산하고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다.


이를 발견한 엄마는 당황해 아이를 내버려 둔 채 에르난데스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은 소녀가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에 따르면 에르난데스는 수개월 동안 지역 폭력 조직원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온 피해자로 보복이 두려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이후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에르난데스는 겁에 질려 집안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게 된 것이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산전 관리를 제때 하지 못했고 결국 아기를 화장실에 유기해 살해했다는 이유로 에르난데스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변호인은 "반복된 성폭행으로 인해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녀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일 뿐이다"고 설명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인사이트EL SALVADOR Times


그러나 재판부는 에르난데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녀에게 아동 유기 및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끝난 후 에르난데스는 "나도 배 속 아기를 죽이고 싶지 않았다"라며 "정작 피해자는 난데, 너무 억울하고 비통할 뿐이다"라며 호소했다.


8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아빠 형량 낮다며 '징역 2년' 더 늘린 판사의붓딸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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