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밤하늘을 수놓는 대형 축제 현장이 관람권 웃돈 거래와 해변 자릿세 장사로 얼룩졌다. 공공 백사장에 돗자리를 깔고 자리를 10만 원에 되팔려던 중학생까지 경찰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오늘(8일) 부산경찰청은 전날 제21회 부산불꽃축제가 열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암표 매매와 불법 자릿세 징수 등 총 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축제 관람권을 정가 이상으로 유통하거나 공유수면인 백사장을 사적으로 선점해 부당 이득을 챙기려던 이들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됐다.
현장에서는 정가 대비 수만 원에서 십수만 원의 웃돈을 얹은 암표 거래가 잇따랐다. 수영구 민락동에서는 장당 10만 원짜리 R석 관람권 2장을 30만 원에 내놓은 30대 남성 A 씨가 덜미를 잡혔다.
정가보다 10만 원을 부풀린 셈이다. 광안동 일대에서도 40대 여성 B 씨가 1장당 7만 원인 S석 티켓 2장을 20만 원에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지정 좌석표뿐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래사장 자리까지 매물로 둔갑했다. 20~30대 남성들은 광안리 백사장에 자리를 맡아둔 뒤 중고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10만~13만 원 가격표를 붙여 거래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해변에 돗자리를 깔아 명당을 확보한 뒤 10만 원에 넘기려던 중학생도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해 계도 후 훈방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성인 대상자들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8만 원에서 16만 원 상당의 범칙금을 통고 처분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부산불꽃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인 만큼 이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축제와 공연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