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으로만 벌금형 9차례와 실형 6차례 등 총 15번 처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핸들을 잡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1형사부(이근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10시 51분쯤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근화동 춘천대교 북단 인근까지 약 5㎞ 구간을 화물차를 몰고 무면허 상태로 주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A 씨는 이미 무면허운전 전력으로 벌금형 9차례, 실형 6차례에 이르는 화려한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시인했다"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과거 전력에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짚으면서도 감형을 결정했다. 감형 사유로는 동료의 부탁을 받아 타인 명의 화물차를 일시적으로 몰았다는 점, 그리고 A 씨가 과거 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앓는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고령의 아버지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는 가정환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