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8일(일)

전한길, 건기식 홍보하며 "녹내장 치료된다"…불법 광고 혐의로도 송치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 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들도 함께 적용됐다.


전 씨는 지난 4~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약', '치료제'라는 표현으로 소개하며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전한길 / 뉴스1


지난 5월 7일 방송에서 전 씨는 특정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특허를 얻어 가지고 녹내장 치료가 된대요"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 먹거든요"라고 덧붙였다.


5월 14일 방송에서도 전 씨는 해당 제품을 언급하며 "이거는 저한테는 약입니다"라고 표현했다. 그는 "녹내장 치료된다고 믿고 저는 복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제품 판매에 따른 수익 구조도 직접 공개했다. 전 씨는 같은 방송에서 판매 금액의 20%를 자신들 쪽으로 배분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를 자제하라는 시청자 댓글에는 "돈 벌어야죠"라고 답했다. 그는 "약도 팔고 우산도 팔아가지고 나라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2호는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될 수 있게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 씨에게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외에도 여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전 씨를 송치하면서 '5·18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유포 혐의와 이재명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함께 넘겼다.


전 씨는 지난 4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하버드대 학위는 가짜"라는 허위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