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중국산 배추김치와 외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난 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31일간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배추김치와 절임배추를 포함해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김장에 필수적인 식재료들이다. 농관원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일반 국내산을 유명 산지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김치 제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장채소의 가격 및 수급 상황 분석과 함께 수입 농산물의 통관부터 소매 단계까지 추적 가능한 유통이력관리시스템도 활용한다.
온라인 판매 채널도 감시망에 포함된다. 별도 사이버단속반을 운영해 온라인 쇼핑몰과 통신판매중개사이트,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하고,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작업을 진행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업체의 명단과 위반 내용은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된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매년 김장철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다. 농관원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전국 4만7831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42개 업체에서 14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품목별로 배추김치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춧가루 5건, 마늘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08곳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제조업체 8곳, 휴게음식점 5곳, 집단급식업체 4곳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1개 업체를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1개 업체에는 총 20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설 명절 단속에서도 유사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470곳을 적발했으며, 배추김치가 144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강원 고성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형사입건되는 사례도 있었다.
최근 중국산 배추의 위생 문제도 논란이 됐다. 지난 8월 중국 허베이성에서 배추 신선도 유지를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불법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와 배추, 절임배추 등 82건을 검사했으나 포름알데히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배추는 국내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에는 중국의 한 절임배추 공장에서 작업자가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은 사건이 알려졌다. 해당 공장 대표는 현지 당국으로부터 약 2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김철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장 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허위 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