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최근 4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내년 4월부터는 최소 5년 이상 국내 거주 이력이 있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복수 국적을 가진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천621명에서 지난해 8천176명으로 4년 만에 125.8% 증가했다. 해당 기간 이들이 받은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27만2천원에서 32만원으로 올랐고, 전체 지급 총액도 118억2천만원에서 314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복수 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제도의 허점이 자리하고 있었다.
현행 제도는 복수 국적자가 해외에서 받는 공적·사적 연금이나 보유한 금융자산을 국내 행정망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 조건도 없어, 연령(65세 이상)과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를 손질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는 19세 이후로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거주 요건 없이 연령과 소득 기준만 맞으면 수급할 수 있었지만, 최소 거주 기간 요건이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