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4일(수)

정부지원대출 알선한다고 속여 취약계층 50억 뜯어낸 일당 적발

정부 지원 서민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저신용자 3400여 명으로부터 50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뜯어낸 무등록 대부중개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대부업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대부중개 업체 대표를 포함한 일당 53명을 적발해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수익 가운데 4억3000만 원 규모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마쳤다.


압수수색 당시 업체 사무실 모습 / 서울 관악경찰서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취약계층 3481명을 상대로 총 466억 원 규모의 대출을 무등록 중개한 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대출액의 10~15%에 달하는 수수료 49억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현행 대부업법상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중개업자가 채무자로부터 별도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전면 금지돼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자금이 급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정부 기관이나 합법적인 중개업체를 사칭해 전화를 거는 수법을 썼다.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준다며 접근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불법 수수료를 챙겼다.


사진 = 인사이트


일부 피의자들은 극빈 채무자들을 상대로 불법 법률 브로커 역할까지 도맡았다. 대출마저 막힌 최저 신용자들에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채무조정 절차를 밟게 해주겠다며 특정 법률사무소 2곳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7875만 원을 추가로 수수했다.


지난 4월 첩보를 입수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불법 사무실과 계좌를 압수수색해 자금 흐름과 가담자 신원을 전원 특정했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은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확인해야 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물이 대출 주선을 빌미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