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별건 절도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 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주희)는 30대 남성 A 씨를 절도 혐의로 지난 8~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25년 11월 서울 서초구 소재 대형 마트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와인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훔친 와인은 총 23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미 나나 자택 침입 사건으로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그는 2025년 11월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를 들고 나나 모녀를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재 A 씨 측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가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A 씨는 지난 9월 16일 무고 혐의로도 검찰에 기소됐다. 그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나가 자신을 먼저 공격해 다쳤다며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A 씨는 나나가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으며, 자신에게 돈을 줄 테니 흉기를 직접 가져왔다고 말하라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월 불송치 처분했다. 이에 나나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나나의 진술과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무고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회부했다.
A 씨의 무고 혐의 사건과 절도 혐의 사건은 병합돼 동시에 심리될 예정이다. 첫 공판 기일은 이달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