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4일(수)

"아내와 불륜한 군인 폭로하겠다"... 만취한 채 트럭 몰고 군부대 돌진한 30대의 최후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아 군부대 출입문을 부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전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5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1시께 경기 이천시 소재 군부대 출입문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사건의 발단은 과거 A씨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었던 군인 때문이었다. A씨는 해당 군인의 상관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부대에 진입하려 했다. 부대 측에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A씨는 트럭을 그대로 몰고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군부대 출입문이 파손돼 약 5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이전에 불륜을 저지른 군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비밀 유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 판사는 "군사시설 정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음주 운전 1회 처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