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4일(수)

4층 배달에 엘베 탔다고 "500만원 내라"…건물주, 배달기사 폭행

전북 익산시의 한 빌라에서 배달기사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건물주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30일 익산시에서 한식 배달 전문점을 7년째 운영 중인 30대 남성 A씨가 건물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을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경 배달을 위해 한 빌라를 방문했다.


A씨는 건물 입구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4층에 거주하는 단골손님에게 음식을 전달했다. 배달을 마치고 나온 A씨는 건물주와 마주쳤고, 건물주는 입구를 가로막으며 "네가 뭔데 엘리베이터를 타냐. 전세 냈냐"며 따져 물었다.


JTBC


A씨는 상황을 피하려 했으나 건물주의 시비가 계속되자 "그럼 세입자들에게 배달시키지 말라고 하라"고 응수했다. 건물주는 "네가 4층까지 뛰어 올라가면 되지 왜 엘리베이터를 타냐"며 배달기사들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A씨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 순간, 건물주가 A씨의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당겼다.


A씨는 오토바이와 함께 오른쪽으로 넘어졌고 오토바이 아래 깔렸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의 사이드미러와 브레이크 레버, 핸들 손잡이, 배달통 등이 파손됐다.


A씨는 오토바이 밑에서 빠져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물을 구매한 뒤 현장으로 돌아왔다. 건물주는 당시 오토바이를 일으켜 벽 쪽으로 밀고 있었다.


A씨가 항의하자 건물주는 "난 당긴 적 없다. 너 혼자 넘어져 놓고 왜 그러냐"며 책임을 부인했다. A씨가 수리비가 200만원을 넘을 것 같다고 말하자 건물주는 "배달 기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500만원을 내야 한다"며 A씨를 쫓아냈다.


A씨는 이후 진단서와 오토바이 파손 사진 등을 첨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건물주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기사들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나와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배달기사의 엘리베이터 이용을 제한하는 안내문을 붙이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건물주는 "대학가 원룸촌인데 그런 걸 써 붙이면 대학생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2주 전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으며, 사고 이후 증상이 악화됐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건물주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