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4일(수)

신생아 출산 6시간 만에 보육원 앞 유기한 불법체류 베트남 커플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커플이 신생아를 출산 직후 보육원 앞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7시께 대전 유성구 주거지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이들은 출산 약 6시간 뒤인 10월 24일 오전 1시 20분께 인근 보육원 앞에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불법체류 신분이었다. 이들은 아이를 키울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추운 날씨에 출생 직후 피해 아동을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체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혼자 피해 아동을 출산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기의 출생 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꾸준히 면접 교섭을 이어가며 양육 의지를 보인 점을 감경 사유로 고려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를 도와 피해 아동을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자기 친자라고 오해하고 이 사건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