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목)

'대마 혐의' 시나위 출신 보컬 김바다, 첫 공판서 징역 3년 구형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록 밴드 시나위 출신 보컬 김바다(54·본명 김정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오늘(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압수물 몰수,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오랜 기간 투약을 지속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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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숨김없이 자백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외부 강제 없이 자발적으로 치료 모임에 나가며 단절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두 아들과의 교류 단절에 따른 우울과 불면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고령 부모 부양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저질렀다"며 "대마에 대한 안이한 생각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준법정신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음악에 전념하며 살 테니 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8시 30분께 강원 속초의 한 주택에서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재판을 앞둔 지난달 28일에는 개인 SNS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지난 3월의 일로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995년 시나위의 5대 보컬로 합류해 음악 활동을 시작한 김씨는 이후 나비효과, 아트오브파티스 등을 거치며 활동을 지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