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 그룹 임직원 100여 명 대상 세미나
공정거래법 유의사항부터 협력사 계약·대금 지급까지 실무 공유
한진그룹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그룹사 임직원 100여 명을 모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부당지원 관련 유의사항과 협력사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 단계별 점검 사항을 다뤘다.
지난 27일 한진그룹은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대강당에서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 주관으로 '제5회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진칼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진, 진에어 등의 준법·법무·공정거래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룹 통합 과정에서 실무 담당자들이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에 초점을 맞췄다. 법무법인 광장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이 강연을 맡았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선정호 변호사가 최근 대기업집단 규제와 법 집행 동향을 설명했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상 유의사항을 짚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협력사와 거래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도 다뤘다. 두 번째 강연을 맡은 심주은 변호사는 부당특약의 무효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법제 변화, 최근 심결·판례 동향을 소개했다. 이어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등 거래 단계별로 담당자가 점검해야 할 내용을 설명했다.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는 그룹사의 윤리경영을 감독하기 위해 2021년 1월 출범했다. 2022년부터 매년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 세미나를 열고 있다.
한진그룹은 통합 과정 전반의 준법 절차를 점검하고 임직원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