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측근 인사 2명이 구속 갈림길에서 벗어났다. 홍 전 시장이 직접 법정에 변호인으로 출석해 경찰 수사의 허점을 짚으며 방어에 나선 끝에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손봉기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전 시장 측근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홍 전 시장이 직접 변호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심사를 마친 홍 전 시장은 취재진 앞에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이 '가공 거래'로 판단한 선거캠프 지출 내역은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관련해 "선거비용에서 8000만 원을 빼돌리고, 동영상 제작을 맡기지도 않았는데 맡겼다고 해 5000만 원을 빼돌렸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자료를 보니 검사가 기각하지 못하도록 짜깁기해 놨더라"며 "법원에 반대 증거를 제출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