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한 아파트 주차장이 노부부의 '도토리 건조장'으로 변했다. 공용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한 데다 야생동물 먹이를 대량으로 불법 채취한 정황까지 드러나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양시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도토리를 말리는 노부부를 목격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제보자 A 씨가 전한 현장 상황은 충격적이었다. 노부부는 주차장 바닥에 도토리를 넓게 깔아놓고 건조 작업을 진행했다. 한 남성은 운동화를 신은 상태로 발로 도토리를 밟아 껍질을 제거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A 씨는 "산에 있는 야생동물은 뭐를 먹냐. 너무 더럽다"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번 사건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공용 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을 개인 용도로 무단 점유했고, 다람쥐 등 야생동물의 주요 먹이원인 도토리를 무분별하게 채취한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을철 도토리와 밤 등 임산물 무단 채취는 법적 처벌 대상이다. 채취 장소와 행위에 따라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도시공원에서 나무 열매 등을 허가 없이 채취하면 공원녹지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서 야생식물과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 역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특히 타인 소유 산림에서 허락 없이 도토리와 밤, 버섯, 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