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유예 가능성에 직면했다. 국회는 과세 시행 시기와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열어 해법을 모색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30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를 주제로 진행된다.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검토 중이지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세 인프라 부족과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과세자료 수집 문제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조국혁신당과 조세 전문가 일부는 계속된 유예가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반박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과 과세행정 준비 현황이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국회와 전문가, 업계 의견을 종합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이미 세 차례 연기된 상태다.
현행법상 오는 2027년부터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분리과세된다.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가장 큰 쟁점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마련 중인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의 가동 시점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 방안이다.
투자손실 이월공제 도입 필요성과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 같은 신종 거래의 법적 지위 및 과세요건도 논란거리다.
가상자산 업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먼저 정비한 후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과세 유예 반대 진영은 반복되는 시행 연기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공평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한다.
세미나는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투자센터 이경근 공동센터장이 좌장을 맡는다. 법무법인 태평양 금융그룹 최희경 전문위원은 '2027년 가상자산 첫 과세 개요와 핵심 쟁점'을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강성후 회장은 주식시장 수준의 법적 규율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양사이버대 김경하 교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선행 입법 과제를 제안한다.
한양대 강형구 교수는 '선입법 후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인사이트3 윤현근 대표는 CARF 일정과 신종거래 과세요건을 중심으로 유예 필요성을 설명한다.
배재대 김현동 교수는 조세원리 관점에서 과세 유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서울시립대 변혜정 교수는 납세자 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한 과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가 국회 세법 심사와 과세제도 개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